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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부터 임업인 기자재 부가세 면제

- 산림사업 금리인하 등 2015년 임업인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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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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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가 1.5%에서 1%로 낮춰지고, 임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분야 규제완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산림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정책과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기준 완화, 표고버섯 생산자목 구입비용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이나 벌목업 등 임업인을 위해 구입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인하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장기) : 1.5→1.0%
      󰠉 전문임업인육성(단기) : 3.0→2.0%
      󰠌 보드류시설, 수출원자재 : 4.0→3.0%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1회에서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 원 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원내역도 생산 운반시설장비(모노레일), 체험시설을 추가

   ▲ 임산물 유통장비 추가지원 : 일반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둘째, 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림치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으로 확대했다.

   ▲ 자연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시설 :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시설‧행/페러글라이딩 시설, 방송시설(추가)
 


   ▲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 : 치유의 숲(기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

셋째,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기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설계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서 일자리를 확대했다.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되, 선발된 후 교육 이수
     * (현행)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자를 선발대상으로 함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 (현행) 방제면적 100ha 이상의 사업은 기술특급에만 부여 → (개선) 기술1급은 300ha 이하, 기술2급은 200ha 이하

이외에도 국가정원 지정제도 신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 자연휴양림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50% 인하 등 임업인과 국민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 별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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