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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계절별 취약시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화

- 위반행위별 차등 관리로 점검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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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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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70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맞춤형 환경오염행위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검횟수를 조정·시행하여 업소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 개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설·추석 등 명절연휴,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중점관리 대상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 참여를 통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경영 악화와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점관리 대상 및 신규 배출업소 등 4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실질적인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30개 환경관리 우수기업·취약 배출업소간 환경멘토링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환경관리 우수기업 기술전수 및 정보제공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총 4,349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가동 71건, 무허가 112건 등 총 522건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147건에 대하여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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