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04.23 17:25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고발된 업체 벌금 3백만 원 부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 2월 산림품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고발 조치한 1개 업체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종균: 버섯의 종자

품종의 종자나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국민과 재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산물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교육원, 을지연습 통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립곡성치유의숲, 전주기전대학과 대학생 진로·심리지원 협력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방시설 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 강화
  • 전북자치도, 추석 앞두고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운영
  •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청소년 1,700여 명 산림 진로 탐색 지원
  •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한 현장 방제 강화
  • 산청군, 지리산 산청곶감 상시 유통·홍보 거점 문 열어
  • 진주시, 월아산 숲속에서 즐기는 주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남해군, ‘정원의 섬’ 조성 밑그림 그린다
  • 경남산림박물관, 전통과 자연 담은 미디어아트 기획전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