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여름 성수기불법∙무질서행위 강력집중단속 실시”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흡연행위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07.17 15:2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2015.07.15 ~ 2015.08.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07.25~ 08.09.) 동안은 올해 도입한 선박(국립공원 102호)을 이용하여 특정도서(학섬, 솔섬, 소치도, 세존도, 장도) 출입행위 등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쾌적한 국립공원,편안한 국립공원,안전한 국립공원”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라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여름 성수기불법∙무질서행위 강력집중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