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국유림) 무단점유 일제조사

- 무단점유 상태 확인 후 즉시 철거·원상복구 조치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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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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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연)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에 산재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202건(31.3㏊)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점유하는 것

이번 조사는 위성측량장비(GPS)를 활용하여 실제 무단점유 현황과 관리대장 등을 비교한 후 최초 점유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로 훼손·점유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무단점유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산약초 등 국유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630-4020∼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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