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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

- 인제국유림관리소 11.30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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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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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인제경찰서, 인제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1.30까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 에 따라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유통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소나무는 조경수 수요가 많아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재선충병의 발병이 우려되고 있어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는 물론 제재소, 목재가공업체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임시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도 놓치지 않고 단속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사항 발견 시 특별법에 따라 위법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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