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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 민간부문의 협력 필요성 강조

해외산림자원개발,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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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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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11월 24일(화)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된 「해외산림자원개발 연구성과 설명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회 구성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목재 수요의 8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7월 시행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근거한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가 실질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들이 적극적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말레이시아의 원목개발사업 첫 진출 이후, 1993년에는 오세아니아 주(州)에서 조림사업을 실시하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IMF) 영향 등으로 장기성 해외조림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원목 수출세 인상, 중국 원목수입 증가 등으로 해외조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체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이후 바이오에너지 해외조림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바이오에너지 해외조림사업에 13개 국가에 31개 업체가 진출하여 357.8천 헥타르(㏊)의 조림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작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언어, 문화, 제도적 장벽으로 말미암아 현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융자제도, 보조사업 등 해외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호상 박사는 기업들과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산림자원개발정책이 민간 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법률, 사업 전문가 지원 등 사업의 실용적 요소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와 민간이 필요한 역할을 잘 분담하는 협력체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재정지원체제와 더불어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영계획 수립, 수종(樹種) 선택, 품질 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 역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광물개발공사의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제도의 사업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산림자원 투자를 위한 해외투자금융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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