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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가짜 산양삼 뿌리 뽑는다

-경찰, 지자체, 식약처, 재배자협회 등과 협업으로 강력한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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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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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양삼에 대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146회의 강력한 산양삼 불법유통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 활동은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농해수위)의 불법 산양삼 유통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한‘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불법유통 점검은 한국임업진흥원 단독으로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 경찰관서 등과 협업을 통하여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중국 장뇌삼을 밀수입하고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김모씨 등 산양삼 불법유통업자 47명을 단속하였다.

단속에 적발된 중국 장뇌삼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면, 한 악덕 불법유통 업자가 인천항을 통하여 보따리상들이 밀수입한 중국 장뇌삼을 헐값에 구매하여 국내 깊은 산속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여 파치 인삼에 붙이는 등 양질의 산양삼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 산양삼과 중국 장뇌삼 및 인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가짜삼의 불법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전통시장 위주의 단속에서 전국 5일장 및 각종 축제장까지 확대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각 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양삼 협회 등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교육은 물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산양삼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 ․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양삼은 식재부터 생산단계까지 생산적합성조사, 생산과정확인, 품질검사를 거쳐, 합격한 산양삼에 한하여 합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산양삼을 구매할 경우 포장 상자에 부착되어있는 합격증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양삼의 해외 수출 등 산양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 이종배 의원실 및 유관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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