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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5.13 16:3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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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알든 모르든 산나물 무단채취, 불법 인식 확산 당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과 들에서 야생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알고 먹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는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인구도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채취 객들이 산나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독초를 채취하여 섭취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다.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어려운 곰취와 동이나물, 명이나물(산마늘)과 박새, 우산나물과 삿갓나물 등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어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먹다 남은 독초를 가지고 가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독초구별법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독초가 많으므로 무작정 채취나 섭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또한 산나물 무단채취는 산림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산림관련법: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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