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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출입행위 집중단속

- 특정도서 등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행위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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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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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낚시 행위 등 레저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도서 등 무인도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중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2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금번에는 집중단속을 사전예고제로 운영하여 단속 할 예정이다.
 
10월 17~19일 기간 동안, 특정도서 등 무인도에 출입하여 해양생물 포획·채취, 취사, 야영, 흡연, 오물 투기,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의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제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서남해안 생태계 보고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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