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실시

산림관련단체와 함께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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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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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0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보호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산림 훼손피해 예방 및 보호 활동 시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숲사랑 지도요원증 발급 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산림법령 내 불합리한 벌칙조항을 합리적(단속 회수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정비한 바(「산림보호법 등」9개 법령)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치사항과 개선결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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