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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나무 7그루 재선충병..경남도 ‘긴급’ 방제 나서

- 반경 5km이내에는 정밀예찰조사 후 모두베기 등으로 완전 방제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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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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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일부리 일원에서 소나무 7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경남도가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
  
도는 14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합천군, 인접 시·군 등 15개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도와 합천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발생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는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인 의령군 대의면과 경계지역으로, 자연적인 확산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일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합동조사 및 1차 검경을 하고, 지난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7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경남도의 재선충병 피해목 본수는 2014년 44만 6천 본, 2015년 22만 1천 본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합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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