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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7 17:25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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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피해 사전예방 위해 경계표주 설치-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산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2016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국유림의 전용 및 무단점유 우려지역에 정확한 국·사의 지적경계를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 불부합지 또는 주거, 경작지와 연접한 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일원에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20~30m 간격으로 노란색의 콘크리트 경계표주 설치를 완료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 중 발견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 사업이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이영선 소장은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고, 설치한 경계 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설치된 표주의 훼손, 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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