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규제개혁으로, ‘경남 곤충산업 육성’ 탄력

- 연말까지 동애등에 사육시설 및 검사 기준 새로 마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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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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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곤충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동애등에* 사육농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먹이보관시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애로를 듣고 관련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7월 1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외래종 파리의 일종으로 환경정화능력이 탁월한 곤충(사육면적 1㎡ 기준으로 일일 1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임.
  
경남지역은 진주, 하동, 의령, 창원 등지를 중심으로 대략 10여 농가가소규모(100㎡ 미만)로 동애등에를 사육하고 있으나, 100㎡ 이상의 대규모 사육은 불가능했다.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먹이로 활용하는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먹이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동에서 3,00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동애등에 사육을 준비 중인 김종주 씨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1일이면 부패하기 때문에 반입 즉시 이를 먹이로 공급하므로 보관시설을 필요치 않는다.”며,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어, 농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시설 보관기준에 따른 시설(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커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며 “금번의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간, 도는 이러한 농가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기준을 현행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에서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남도의 요구대로 해당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100㎡ 이상으로 동애등에를 대량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육시설기준 및 검사기준도 연말까지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 기준이 없어 동애등에 사육을 대규모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동애등에 먹이보관시설 규제 완화로 농가의 초기 비용부담이 크게 줄고, 사육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 마련되면 동애등에 대량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동애등에가 10% 수준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처리비용으로 8천억 원이 드는데, 8백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곤충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음식물 처리가 가능하므로 시급히 사육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을 마련해 동애등에의 대규모 사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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