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을철 비산먼지 저감에 팔 걷어붙여..건설공사장 특별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방진벽(망) 설치, 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 점검 -
경남도는 11월부터 2개월간 도내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에,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2,982개소(‘15년말 기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대기질 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사전 차단하여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주고, 도민들은 위반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128)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86개소를 특별점검하여 5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27건 1,72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에,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2,982개소(‘15년말 기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대기질 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사전 차단하여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주고, 도민들은 위반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128)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86개소를 특별점검하여 5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27건 1,72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