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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신품종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8.11.12 08:52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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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생산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연간 8천만 톤, 1,500백억 규모), 수출 1위 임산물인 밤나무의 신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밤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자국개발 품종에 대한 로열티 문제를 제기 받아 왔다. 특히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인 품종보호제도에 밤나무가 적용되어 많은 로열티 부담이 생길 예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지난 9월에 신설하여 외국의 로열티 요구로부터 국내 재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촉진과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태수)에서는 첫번째 성과로 밤나무 신품종 개발에 기반이 되는 기술(특성조사요령)을 마련하고, 밤나무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에 대한 협의회(2008. 11. 10)를 개최한다.

이번에 작성된 ‘특성조사요령’은 밤나무 신품종 심사를 위해 ‘나무의 수세’에서부터 ‘밤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68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밤나무의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특성에 대한 성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면 신품종심사에 의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산림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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