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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 받아

- 올해 100대 만간보급, 보조금 2천만원 지원... 충전기 구입비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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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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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에 올해부터 3년간 충전 기본요금 면제, 충전요금도 44% 인하 -포항시는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확대 보급계획을 1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공고일 당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포항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했으며, 차종은 고속전기자동차인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쏘올, 르노삼성 SM3, 닛산 리프, 파워플라자의 라보 피스, BMW의 i3 등 7종이며 저속전기자동차인 르노삼성의 트위지도 이번 보조금 대상차량에 포함됐다.

GM 볼트도 곧 출시될 예정이며 지원차량에 포함된다.이번 보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기차 판매점에서는 포항시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준다.

이번 보급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보급물량 소진 시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된다.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보면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2,000만원과 완속충전기 최대 300만원 또는 이동형충전기 6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취득세 200, 개별소비세 200, 교육세 60)까지 감면된다.

또한, 환경부가 제시한 급속충전요금 인하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더욱 확대 됐다. 2017년 1월부터 3년간 충전 기본요금 100%면제와 함께 올해 급속충전 요금이 ㎾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h당 44% 인하된다.

전기차 100㎞당 평균 전기료는 2,759원으로, 휘발유차(평균 연비 13.1㎞·1리터 1499.65원) 주유비 1만1448원의 24%, 경유차(평균 연비 17.7㎞·1리터 1,292.58원) 주유비 7,302원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포항시 급속충전인프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7기,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각각 1기, 한국전력공사에서 1기를 설치해 총 10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한국환경공단에 3기, 한국전력공사에 2기를 협조를 받아 읍·면지역과 아파트 시범단지 등에 설치해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포항시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고,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선제되어야 한다”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 설치 동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매와 홈충전기 구매를 분리해 공모한다. 홈충전기 공모는 경상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2월중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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