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홍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채취단속 특별기간(4.1.~5.21.) 지정하여 엄격한 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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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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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산림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단속 특별기간(4.1.∼5.21.)을 지정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 및 산나물을 채취하는 모임인 기획관광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 단속 대상지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학산, 매화산, 백암산 등 임도 주변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단속 대상은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마가목 등을 벌채하거나 굴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위법사항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사전 계도를 위해 관광객,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황인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관리소에서는 매년 임산물 등 불법채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및 단속을 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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