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특별대책기간(3~9일) 운영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5.01 16:4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5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월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석가탄신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인해 가족단위 휴양객과 산악회 등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와 겹치면서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관내 4.30일 현재 산불발생 통계
    ** ’17년 : 55건/6.84ha, ’16년 38건/3.85ha, 10년 평균(’07~’16년) : 73건/76.22ha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7차에 걸쳐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명, 감시인력 210명 등 총 340명을 동원하여 주말 산불예방 현장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총 19건에 2,1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위반자, 무단입산자, 화기물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관용보다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 처벌 : 10만원의 과태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원인은 성묘객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이 대부분으로 산림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준법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