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한 규제개혁 및 효율적인 정부 3.0 실현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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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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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건조한 날씨에 기온상승과 더불어 불법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5월 한달동안 관리소직원과 산불진화대 및 보호지원단등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산림 내 산나물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속에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산전에는 반드시 시·군·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가능여부를 확인할 것과 인화물지 소지, 불법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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