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5.02 09:36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한 규제개혁 및 효율적인 정부 3.0 실현노력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건조한 날씨에 기온상승과 더불어 불법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들의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5월 한달동안 관리소직원과 산불진화대 및 보호지원단등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산림 내 산나물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속에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입산전에는 반드시 시·군·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가능여부를 확인할 것과 인화물지 소지, 불법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