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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극복, 현장 밀착형 산림분야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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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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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최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 현장실천계획 대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생활공감을 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8.11.13일(목).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경제난 극복 대책회의와 산림규제 개혁단 회의를 함께 개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의 국유림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6개 국유림관리소장(춘천,양구,인제,홍천,수원,서울)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최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 현장실천계획에 대한 대책회의와 함께 국민경제활성화에 불필요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심의회 개최가 함께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

‘비상정국’ 인식되고 있는 현재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 현장실천계획 대책회의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활공감을 할 수 있는 현장 계획에 대하여 현지 실무자들을 통해 국민들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로 진행되었다.

산림규제개혁 심의회에서는 토사석의 매각결정기준 현실화 외 2개과제에 대하여 현장 업무추진 중에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현황과 실무자들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토론과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로 진행되었다.

규제개혁은 산림행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보호, 국유재산관리, 국유림경영, 산림자원조성 분야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올해 5월부터 월 1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공동산림사업 범위 확대 등 13건의 산림관계법령 개정안 등을 산림청에 건의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산림법령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의 다양한 현장밀착형 생활공감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의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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