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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5.18 11:01
  •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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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소통 정부3.0 기대 -

산림청은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0m2까지 확대함으로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는 2016년도 규제개선 과제로서,「산지관리법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제3항,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면적을 100m2까지 확대”로 개정(16.12.30.)함으로서 도시지역에서 선로의 지중화 설치 등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했다.
 
기존에는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산지일시사용 신고 허용면적을 30m2까지로 허용하여 산지에서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안의섭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규제완화 과제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와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행복한 정부3.0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과제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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