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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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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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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7년)이내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550-6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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