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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우박피해 농가에 84억원 지급

- 이달 중 봉화, 영주 등 13개 시·군에 재해복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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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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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4~6월까지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84억원을 지급한다.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융자와 자부담 16억원 등이다. 이달 중 봉화, 영주 등 13개 시·군 농가에 지원한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 4월 22일 청송과 영양군을 시작으로 5월 13일 포항·안동, 5월 17일 의성·봉화에 우박이 내렸다.
  

특히 6월 1일에는 평균지름 1.5~3cm(최대 5cm)의 우박이 봉화·영주 등 12개 시·군에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총 4차례의 우박으로 도내 농작물 6368㏊가 피해를 입었다. 작물별로는 과수 3498ha, 채소 2030ha, 특용작물 346ha 등이다.
  

시·군별 농작물 피해 30ha 이상 발생하면 국비 지원대상이 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복구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특별영농비 58억원을 확보해 6월 초 피해 시·군에 지원했다.
  

또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극심한 피해 발생 시 국비지원 복구비 이외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법령 신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과실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 6월 1일 발생한 우박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줘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 복구비 이외에 특별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면서 “농가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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