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 중부지방산림청, 생태적 산지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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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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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권영록 청장)은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원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필요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산물을 심을 때,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면적은 5ha, 사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 이내라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임산물 재배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의무도 면제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한결 완화된 임산물 재배 요건으로 임업경제 활성화와 폭넓은 임업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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