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또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26일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와 8개의 특수법인(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은
직원 채용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경력, 학력, 자격증 등)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하며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규정 정비한다.
임원 선출시(비상임 이사·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하며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를 실시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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