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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출원 심사기준 ‘특성조사요령’ 발간!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3.22 20:35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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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고들빼기, 참취 등 12종 TG 발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최근 신품종 육성의 증가로 품종보호출원이 예상되는 산림자생식물인 왕고들빼기, 참취, 고려엉겅퀴 등 12종의 자생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을 발간하였다. 

 “특성조사요령(TG)”은 신품종보호제도에서 신품종으로 출원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의 신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해당 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특성조사요령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보호 출원을 계획 중인 개인 육종가에게는 신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 방법과 품종특성표 작성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로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품종보호 출원시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는 향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미 지난해까지 표고버섯, 밤나무, 황해쑥 등 총 36종의 특성조사 요령을 발간했으며 이번에 새로 발간된 왕고들빼기, 참취, 고려엉겅퀴, 고본, 부처꽃, 붉은대극, 익모초, 배초향, 일월비비추, 금강초롱꽃, 애기나리, 복수초 등 총 12종을 합하면 모두 48건의 특성조사요령을 발간하게 되며 2010년도에 추가로 삼지구엽초, 고사리, 구절초, 여뀌 등 약 30여 종의 특성조사요령을 발간할 계획이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2008년에 지정된 밤나무, 표고버섯 등 모두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는 모든 산림식물로 품종보호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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