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2018년 국감)김태흠의원, 산림청, ‘신 적폐’온상으로 전락

외곽 단체에 시행령 제정위한 용역 수의계약 맡겨..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10.15 15: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에 맡기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관련 기관 재직 시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음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음이 밝혀졌다.(수의계약 가능금액은 2000만원)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2017년 6월 2일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 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모씨는 지난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이다.

이 용역은 연구원 구성 등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모씨 본인이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이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다.

 

 

실제로 이들이 용역에서 제시한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시행을 3년 유예키로 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장기적 산림비전을 이행해야 할 산림청까지 ‘신 적폐’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 부처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 제정을 위해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비리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잘못된 시행령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18년 국감)김태흠의원, 산림청, ‘신 적폐’온상으로 전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