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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지 붕괴’는 ‘산사태’가 아닙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08.04 17:2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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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8. 3일 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이번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은 ‘산사태’가 아닌 ‘절개지 붕괴’로 ,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8월 3일 KBS<평택 공장 산사태로 매몰 근로자 3명 사망·1명 중상>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요지>


 □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공장 연접 절개지에서 산사태 발생


<산림청 입장>


최근 장마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려 도로변 또는 공사장 등에서 절개지 붕괴로 토사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할 때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용어인 ‘산사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변 또는 공사장 등의 절개지는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곳으로 산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사태’가 아닌 ‘절개지 붕괴’로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용어 사용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상시점검 기반을 마련하고, 사방사업을 실시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대피체계 구축, 국민 행동 요령 홍보 등을 실시하며, 사방사업으로는 사방댐 296개소, 계류보전 320km 등을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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