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자문위원 오상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3.03 14:2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원본사진-1.jpg

국립공원은 자연경치와 유서 깊은 사적지 및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교화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한 자연풍경지 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1229일 최초로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822일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총 22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 고장 부안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1988611일 지정되었고, 이후 4번의 구역변경 후 20110101일 기준 육상 136.707, 해상 17.227로 총 153.934면적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이는 부안군 면적 493.18의 약28%(육상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153.934중 국유지가 112.129전체의 7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33.259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이용 현황은 임야가 85.1%, 해역이 9.4%, 4.2%, 1.0%, 대지 0.3%로 구성되며,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저수지 주변을 따라 소규모의 경작지가 분포한다.

 

내고장 부안은 인근 도시와의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하고 염전과 간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특별한 불만 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의 공익가치 증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산림에 대한 공익적가치가 221조원으로 향상되고 산림치유와 산림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역민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변산 도청리와 신시도에 국립자연휴양림을 개장하였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뒷받침되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국산목재 활용 정책과 탄소중립에 따른 나무심시 정책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나무의 벌채와 신규조림 등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유림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종보전을 사유로 자연공원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외의 어떠한 개발행위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보호구역 지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336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공익기능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산림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며,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 보다는 지역민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립공원의 공익기능 보존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촉구된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국립공원 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보장활동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