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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제역 의심신고 음성으로 판정 발표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 예비비 3억5천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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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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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 사육농가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12월 4일 20시경 북구 연경동 소재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한 한우 2두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6일 새벽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어 양축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게 되었다.

대구시는 안동지역에 최초 구제역 발생이후 시 본청과 구․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12월 1일 구군 및 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 방역대책 시달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축산농가 일제 소독실시와 더불어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12월 3일부터는 가축사육이 많은 달성군 관내 화원․현풍IC와 북대구IC에 이동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관련 차량 출입이 많은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대구축협 사료공장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시설 내외부 집중소독 등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구시는 북구 연경동 의사환축에 대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구제역이 확산 추세에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구지역 가축사육지역 일원에 대한 소독 및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구 팔공산 IC 등에 대해서도 12월 6일부터 추가로 이동초소를 설치 운영함은 물론 49개 공동방제단의 방제활동과 농가 개별 일일 소독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 예비비 3억5천만을 책정하여 해당 구․군에 방역장비와 소독약품을 구입토록 지원 조치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추가적으로 의심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과 구제역은 인체에 전염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 드실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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