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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 검거 특별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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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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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3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림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 불법행위와 산불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패트롤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2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소나무 등 조경수의 불법 굴취행위,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 불법 입목벌채행위, 국유림 경계 침범행위, 국유림사용허가지 연접 불법산림훼손행위, 숲가꾸기산물 절도해위 및 산림과 연접된 지역의 논·밭두렁소각행위 등이다.

산림관련 법령상 불법으로 조경수 등 임산물을 굴·절취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김윤병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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