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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교육

- 법령 및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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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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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말한다.

13일(수) 오후1시30분 도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및 읍면동 등 급경사지 업무관련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 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급경사지 재해예방 정책방향,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사)사면재해경감협회 옥치남 부회장이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요령, 보수·보강공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재난방재복구 관계자는 이날 교육에 앞서 “세계 곳곳에는 지진이나 태풍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면서, “도내에도 곳곳에 급경사지가 있는 만큼 안전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공사 시 비탈면 경사 및 보호공, 산마루측구, 저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는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목표 아래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군에서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행정을 펼쳐 줄 것과 특히, 공무원들의 열정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확연히 달라짐을 대지진에 대응하고 있는 일본공무원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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