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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송이ㆍ잣 흉년! 겨울나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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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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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산촌주민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인제읍 하추리 외 11개 마을과 국유림 19,155ha에 대하여 송이, 잣에 대한 분수약정을 지난 9월1일 체결하여 약 12억원의 농외 소득 창출을 예상하였지만 가을철 이상기온으로 예상이 빗나가면서 고 유가 시대에 산촌마을의 겨울나기는 한층 어려워졌다고 한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송이 생산은 8월중 이상기온에 따라 인제군 1일 생산량이 전년도 1개 송이작목반 생산량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흉년임에도 9월중 국유림에서 임산물(버섯, 잣)을 무단으로 채취하려는 외지인과 산촌 주민과의 마찰은 흉년에 따른 농외소득의 절감으로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고 한다.

자연산 표고버섯, 능이버섯, 석이버섯, 송이, 잣 등을 국유림에서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된 사람 대부분은 “국유림에서 자란 임산물은 주인이 없다” 는 생각에 채취하거나 몇 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서리?”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형법상 엄연히 절도행위라는 것이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산나물ㆍ약초류ㆍ약용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주인 허락 없이 채취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채취 금지 대상은 자연송이와 표고버섯ㆍ잣ㆍ도토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규정을 모르다 보니 야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산행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국유지 산림 안에서 “산나물ㆍ버섯류ㆍ약초류가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있다” 고 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촌주민과 산림보호협약 및 분수약정(채취자90% 국가10%)을 맺어 지속적으로 산림 보호ㆍ관리는 물론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지인 들이 무단 입산하여 송이ㆍ잣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외지인들의 입산을 금지하고 잣, 버섯 등을 채취하지 못하게 단속할 경우 산에 불을 지른 다고 엄포를 놓는 등 험악한 고성이 오갈대가 한두 번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을 철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송이생산이 적어 산림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외지인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관계자는 적발되면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하지만 산림자원보호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의 무단입산이나 산나물ㆍ약초류ㆍ희귀야생화를 채취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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