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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산지전용의 효율적 관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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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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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불법산지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특히 의왕시 및 양평군 일원에 산림의 경계분쟁 소지가 있는 국․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의 불법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국유림 경계표주 약 340여개를 설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정확한 국․사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국유림 경계표주에 대하여 설치된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경계표주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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