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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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4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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