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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4시 24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95-4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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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남 순천시 별량면 산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3시 36분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391-5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송전철탑과 강풍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히 산불진화헬기 8대, 산불진화차 외 총 9대, 진화인력 116명을 투입하여 1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산불 원인자는 특정하였고 산불진화완료 후 조사하여 사건 처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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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동두천 안흥동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1에서 10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3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차량,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근 농경지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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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09에서 11시 39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산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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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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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전북 임실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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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오늘(3월 16일) 통도사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양산소방서, 양산시청 산림녹지과, 양산산림조합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국민행동요령 안내서 및 산불조심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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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24-03-16
  • 경남 산청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 152-5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산불을 4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암자에서 쓰레기 소각중 비화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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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경북 포항시에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산18-6에서 10시 51분에 발생한 산불을 1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1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도로변 차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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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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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5
  • 계획보다 실천, 국립산림과학원 탄소 네거티브 이행을 위한 ESG 자문위원회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목),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실천하기 위해 제2차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ESG 자문위원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별 전문위원 6인과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7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9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흡수량과 저장량이 많은 『탄소 네거티브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립산림과학원의 ①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②구상나무 복원 사업 등 ESG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새로운 건물을 2동 신축하였음에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구성원의 기후행동으로 1.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2024년에는 신축 건물의 가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나 태양광 발전과 기후행동을 강화하여 동일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8%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올해 ESG 활동 계획에는 프랑스 기업 록시땅,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산림청과 함께 기후변화로 점차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상나무 복원 사업을 포함하였는데, 이 사업에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유전자(DNA) 이력 검증을 마친 구상나무를 사용할 계획이다.  ESG 자문위원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선도적인 ESG 이행 경험과 교훈을 공공기관, 기업 등과 폭넓게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작년에 수립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하고 이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산림 분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와 나누는 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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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정선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봉사활동’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지난 3월 14일(목) 정선읍 임계면 일원에서 거동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을 돕는 ‘사랑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봉사활동’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추운날씨에도 전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주택 진입로와 마당에 쌓인 눈과 쓰레기를 치우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전달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나누기를 연중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15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가숲길 해빙기 안전점검 나선다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국가숲길 8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란 겨울철 얼어 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기간을 이르는 말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9,352건이며, 그 중 해빙기에 1,833건이 발생하였다.  해빙기 중점 안전점검 대상은 동결로 인한 노면 파손, 그늘진 곳의 빙판길, 시설물의 파손과 낙엽·토석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이다. 숲길 위험구간은 즉시 보수 조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숲길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24-03-15
  • 산림청-한전 산불로부터 국가 전력시설 함께 지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산불 예방과 전력 시설 보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 중요 전력시설 보호를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 전력시설 관리인력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설비보호를 위한 우선 진화 ▲ 한전 감시카메라(CCTV) 영상 공유 및 송전철탑 활용 CCTV 설치 협력 ▲ 전력시설 주변 산불 위험목 관리・제거 및 산불 예방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10년 평균 산불은 연 567건 발생하였으며 산불로 인해 매년 7건의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송전선로 고장 등으로 전력공급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재난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어 양 기관은 산불로 인한 전력시설 고장 등으로 국민 불편과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전력시설이 산림과 산림연접지에 많이 위치하여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과 한전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전남 순천시에서 산불발생 및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170-1임에서 14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풍향은 서북서, 풍속 3.6m/s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경기도 평택시 에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14시 15분경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11임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현장 풍속은 5.8m/s, 풍향 서북서로 발생 초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경북 영덕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산82임에서 13시 01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 45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71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46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차량화재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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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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