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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품질·규격 표시, 목제품에도 철저하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5월까지 제1·2차 목제품 품질 표시 단속을 한 데 이어 3차 품질표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중 사회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방부처리 목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방부처리 목재, 펠릿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질이나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및 품질인증 위반시 지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늘고 있으나 규격·품질표시를 지키지 않고 과대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이 잦아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품질 표시 단속은 출하·유통 예정인 목재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표시 여부를 검사하고 표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품질 미달 제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 및 조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이번 품질표시 단속으로 위해성이 있는 목재 유통을 막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6-19
  • 품질·규격 표시, 목제품에도 철저하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지난 1월 제1차 목제품 품질 표시 단속을 한 데 이어 2차 품질표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법정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 중 사회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방부처리 목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질이나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및 품질인증 위반시 지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늘고 있으나 규격·품질표시를 지키지 않고 과대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이 잦아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품질 표시 단속은 출하·유통 예정인 목재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표시 여부를 검사하고 표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품질 미달 제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 및 조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이번 품질표시 단속으로 위해성이 있는 목재 유통을 막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표시 방법 1. 품질표시 방법    표시도구는 표식기준에 따라 도장, 스티커, 꼬리표 등 생산성에 영향이 없도록 편의에 따라 부착하며 소포장(묶음)하지 않은 제품은 규격상 개별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개별표시 하여야 하며, 개별 표시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형 목제품은 묶음(bundle)단위로 표시하되 번들의 규격 기준은 300×300×300mm 미만으로 한다. 개별표시 대상 목제품의 규격은 표시의 효율성, 생산라인(몰딩) 통과 길이 등을 고려하여  600mm 이상부터 표시한다.   (단위 : mm) 길이 개별표시 최소단면 길이 번들(묶음)표시 최소단면 길이 600이상 150이상 15미만 300∼600 150이상 150미만 300미만 - 300×300미만 2. 개별 및 번들표시 기준 규격
    • 뉴스광장
    2012-03-22
  • 민관 합동점검으로 믿을 수 있는 방부처리 목재 유통 실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에서는 2월 2일부터 (사)한국목재보존협회와 합동으로 대전․충청지역 방부목 생산 업체에 대한 목제품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성이 있는 방부처리 목재의 유통을 차단하여 목재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규격․품질 표시 미 준수, 과대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 등이 증가하여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 등의 점검에 나서고 있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류별로 고시된 규격과 품질에 맞게 제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점검․관리하는 제도이다.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하며,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고시로 방부목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대전․충청지역 목제품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2-01
  • 소비자 울리는 불량목제품 철저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관내 목재취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목제품 품질관리 계도와 생산·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 목재취급업체의 90%가 품질표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기준미달의 불량목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그간 단속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여 목제품에 대한 규격 및 품질의 표시의무 등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규격 및 품질 단속 권한을 지방산림청까지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방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에 목제품 품질 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총50여 차례에 걸쳐 계도와 병행하여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90%가량이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국내 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2)로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1-11-05
  • “보은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10월 1일부터 목제품의 규격․품질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친환경재료로 목제품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서 생산․유통되는 목재펠릿, 구조용제재목 등의 목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최근 목재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준미달의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져 목제품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제품 품질단속 대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재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이 있으며, 목제품의 표시 의무위반 및 거짓표시의 목제품 생산자 및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업체의 부담완화와 품질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계도 및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단속은 금년 10월 1일부터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09-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민관 합동점검으로 믿을 수 있는 방부처리 목재 유통 실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에서는 2월 2일부터 (사)한국목재보존협회와 합동으로 대전․충청지역 방부목 생산 업체에 대한 목제품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성이 있는 방부처리 목재의 유통을 차단하여 목재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규격․품질 표시 미 준수, 과대표기, 기준미달 불량품 유통 등이 증가하여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 등의 점검에 나서고 있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목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류별로 고시된 규격과 품질에 맞게 제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점검․관리하는 제도이다.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을 대상으로 하며,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고시로 방부목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대전․충청지역 목제품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2-01
  • 소비자 울리는 불량목제품 철저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관내 목재취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목제품 품질관리 계도와 생산·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 목재취급업체의 90%가 품질표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재료로서 목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목제품의 규격과 품질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기준미달의 불량목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그간 단속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여 목제품에 대한 규격 및 품질의 표시의무 등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부터는 규격 및 품질 단속 권한을 지방산림청까지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방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에 목제품 품질 단속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총50여 차례에 걸쳐 계도와 병행하여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90%가량이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국내 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목제품 품질관리제도는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목제품의 표시 의무 위반 및 거짓표시 생산자와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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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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