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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져
    정부가 마련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년12월 4일) 이후에 전용 된 산지는 총 1037ha에 달했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 시설용량은 1115㎿로 총 412만개(270w패널)의 패널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2000여 건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잔여 물량이 아직도 200여건이 넘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했고,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북이 20%(248ha)를 차지해 전남 다음이었고, 건수로는 전체의 22%(429건)가 전북에서 허가돼 두 번째로 많았다.   김태흠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12월4일)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19-10-14
  • (2018년 국감)김태흠의원, 산림청, ‘신 적폐’온상으로 전락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에 맡기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관련 기관 재직 시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음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음이 밝혀졌다.(수의계약 가능금액은 2000만원)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2017년 6월 2일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 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모씨는 지난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이다. 이 용역은 연구원 구성 등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모씨 본인이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이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다.     실제로 이들이 용역에서 제시한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시행을 3년 유예키로 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장기적 산림비전을 이행해야 할 산림청까지 ‘신 적폐’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 부처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 제정을 위해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비리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잘못된 시행령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8-10-15
  • (2017년 국감) 김태흠의원 "산림청, 항공방제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
    산림청이 항공방제 때 사용하는 농약으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제는 대개 사람에 미치는 인축독성이 3~4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자연에 미치는 생태독성으로는 1등급 약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은 약제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 5년간 8000리터가 넘게 사용됐으며 올해도 3665리터가 밤나무에 살포됐다. 하지만 밤과 같은 몇몇 임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인체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9월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밤송이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항공방제가 8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방제 후 한 달이 넘도록 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방제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인 실정이다. 김태흠의원은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이 임산물에 잔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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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져
    정부가 마련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년12월 4일) 이후에 전용 된 산지는 총 1037ha에 달했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 시설용량은 1115㎿로 총 412만개(270w패널)의 패널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2000여 건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잔여 물량이 아직도 200여건이 넘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했고,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북이 20%(248ha)를 차지해 전남 다음이었고, 건수로는 전체의 22%(429건)가 전북에서 허가돼 두 번째로 많았다.   김태흠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12월4일)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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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2018년 국감)김태흠의원, 산림청, ‘신 적폐’온상으로 전락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에 맡기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관련 기관 재직 시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음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 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음이 밝혀졌다.(수의계약 가능금액은 2000만원)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2017년 6월 2일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로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 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모씨는 지난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시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이다. 이 용역은 연구원 구성 등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책임자인 정모씨 본인이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이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있어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다.     실제로 이들이 용역에서 제시한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시행을 3년 유예키로 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장기적 산림비전을 이행해야 할 산림청까지 ‘신 적폐’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 부처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 제정을 위해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비리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잘못된 시행령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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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7년 국감) 김태흠의원 "산림청, 항공방제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
    산림청이 항공방제 때 사용하는 농약으로 임산물 안전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반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제는 대개 사람에 미치는 인축독성이 3~4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자연에 미치는 생태독성으로는 1등급 약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은 약제사용량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 5년간 8000리터가 넘게 사용됐으며 올해도 3665리터가 밤나무에 살포됐다. 하지만 밤과 같은 몇몇 임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 인체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9월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밤송이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항공방제가 8월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방제 후 한 달이 넘도록 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방제로 인해 꿀벌이 폐사하는 등 양봉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인 실정이다. 김태흠의원은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이 임산물에 잔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생태계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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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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