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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안동시, 규제개혁 추진 우수상 수상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5월 30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와 경북도 자체 지표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안동시는 규제개선 안건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생활 속 규제개선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쳤다. 또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직원들의 규제개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규제 개혁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 완화, 건축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열정과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력이 넘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28
  • 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가속도
    경남 산청군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산청군은 산지관리법 제3조(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의거 지난 6월3일부터 2018년 6월2일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우다.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경사도∙표고조사서, 분할∙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군청 민원과 복합민원담당에서 지목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지는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이후 곶감재배 농가에서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달았다. 수실류에 해당되는 감의 경우 단감은 해당되나 대봉, 고종시 등 떫은감류 재배지의 경우는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청군은 20일 현재까지 50건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한 경우 임야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신고대상 임야 현지 확인한 결과 야림으로서, 육안으로 볼 때 표고와 경사도는 허가조건 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나 산지관리법에 의거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경사도와 표고조사서 비용(여건과 면적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산청군은 경사도조사(형질변경 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 생략)와 표고조사 용역 수수료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비용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해 지난 23일부터 배부에 나섰다. 이와 함께 10월과 11월 중 전 읍∙면 이장회의에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절차를 밟아 산지에서 농지로 지목 변경한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25
  • 경남 정부3.0! 취업․창업 지원도 전국 으뜸
    경남도는 2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에 연이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공모에도 전국 유일하게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 서비스 개선’과 ‘농민 신호등 2-4-6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3.0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행정자치부 자체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지자체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경남은 전국 6건 중 2건으로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남도의 ‘정부3.0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 서비스 개선’은 기관 간 협업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과거 경력증명서류가 필요하나 회사의 폐업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를 도민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주택관리사 경력을 관리하여 경력기간이 충족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적기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별도의 경력증빙서류 발급이 필요 없게 되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 농민 신호등 2-4-6 시스템 구축’은 영농민원의 대부분이 토양 양분, 병해충 등 복합민원임에도 지금처럼 농민이 도 농업기술원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책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실시간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져 귀농인 등의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농업관련 기관 간 협업으로 임상진단 데이터 공유와 DB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영농 복합민원을 해결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이 정상 시행되면 현재 농작물 복합민원 해결에 최소 6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2분(2분내 접수, 4분내 진단, 6분내 해결) 이내로 단축된다. 농업인에게 쉽고 편리한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정부3.0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는 창업, 취업, 인․허가 등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여 국민의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창업과 취업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더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3.0을 통해 창업․취업분야 뿐만 아니라 도민 생활 전 분야에서 도민이 더 편리해지고 더 누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9-21
  • 구미시, 앞서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구미시는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구미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회의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5일(금)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과 구미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의 목표인 기업과 사람이 행복한 구미조성을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시정 전 분야에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민관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 수요자 및 현장 중심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혁시스템 개혁을 통한 소극적 행태 해소 ▶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능동적 규제개혁 ▶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구미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미시는 중점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해 6개 분야 과제 발굴 팀을 운영하고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규제와 숨은 규제에 대한 검토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선,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규제시스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종원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미시 모든 공무원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현장 중심 규제개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줄 것“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박승기 소장)는 올해 5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박은희 해양자원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5-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안동시, 규제개혁 추진 우수상 수상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5월 30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등 행정안전부 평가지표와 경북도 자체 지표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안동시는 규제개선 안건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생활 속 규제개선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쳤다. 또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직원들의 규제개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규제 개혁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 완화, 건축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열정과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력이 넘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28
  • 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가속도
    경남 산청군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산청군은 산지관리법 제3조(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의거 지난 6월3일부터 2018년 6월2일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우다.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경사도∙표고조사서, 분할∙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군청 민원과 복합민원담당에서 지목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지는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이후 곶감재배 농가에서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달았다. 수실류에 해당되는 감의 경우 단감은 해당되나 대봉, 고종시 등 떫은감류 재배지의 경우는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청군은 20일 현재까지 50건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한 경우 임야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신고대상 임야 현지 확인한 결과 야림으로서, 육안으로 볼 때 표고와 경사도는 허가조건 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나 산지관리법에 의거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경사도와 표고조사서 비용(여건과 면적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산청군은 경사도조사(형질변경 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 생략)와 표고조사 용역 수수료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비용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해 지난 23일부터 배부에 나섰다. 이와 함께 10월과 11월 중 전 읍∙면 이장회의에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절차를 밟아 산지에서 농지로 지목 변경한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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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0-25
  • 구미시, 앞서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구미시는 4월 1일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구미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회의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5일(금)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과 구미시 규제개혁 기본계획의 목표인 기업과 사람이 행복한 구미조성을 위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시정 전 분야에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민관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 수요자 및 현장 중심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규제개혁시스템 개혁을 통한 소극적 행태 해소 ▶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능동적 규제개혁 ▶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구미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미시는 중점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해 6개 분야 과제 발굴 팀을 운영하고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규제와 숨은 규제에 대한 검토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선,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규제시스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종원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미시 모든 공무원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현장 중심 규제개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줄 것“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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