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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적극 홍보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은 강릉시,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합동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옛길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호 및 산행문화 개선, ‘산불예방 및 숲 사랑’ 대국민 서명, 백두대간(대관령 옛길) 등산로 주변 산림정화 활동 등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였다.   산림청은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국유림의 대부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 수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은 어느 누군가에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우리 모두 산림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복을 더하는데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9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포토뉴스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20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양산 통도사(한국의 3대 사찰)를 찾아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봄 마중을 나온 등산객 및 통도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등의 사례들을 소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마스크를 홍보 물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시민은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 진화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나와 직접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4-04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소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산림청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24
  •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최일선에서 뛰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월 21일 평창군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청렴·반부패에 대한 내용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시 발생되는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임업기계 무상지원,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수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임업인과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 지키기, 안전대책 강화 등 임업현장 최일선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1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혁신과제 지속 발굴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 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부함과 동시에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 국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왔다.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하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4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소재)을 찾아 산림분야 취업을 위한 영림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이 2번째인 지원센터는 산림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불편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임업인 지원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 ▲귀 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등의 사례들의 소계 하고, 임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센터 운영 중 한 교육생은 산림청에서 교육장을 찾아와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였다.   손수식 양산항공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들을 지속해서 알리고 발굴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22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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