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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개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8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개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08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개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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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1-04-08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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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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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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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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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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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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