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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철원군,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강원 철원군은 오는 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녹색성장과에서 접수한다.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은 공부지목 임야 30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8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철원군,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강원 철원군은 오는 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녹색성장과에서 접수한다.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은 공부지목 임야 30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1-04-09
  • 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사업…임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시는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시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판로가 제한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등록 필수) 경영주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규모는 임가당 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두 사업은 모두 세종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에 한정해 시행된다. 신청기간은 12일~30일까지며 바우처 지급은 내달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단 바우처는 예산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말까지다. 신청은 시청 산림공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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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임업정보 검색결과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사업…임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시는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시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판로가 제한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등록 필수) 경영주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규모는 임가당 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두 사업은 모두 세종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에 한정해 시행된다. 신청기간은 12일~30일까지며 바우처 지급은 내달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단 바우처는 예산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말까지다. 신청은 시청 산림공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9
  •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8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 순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산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임가 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판로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금)까지 접수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 초과 시 접수 마감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빠른 신청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적극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담양군,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최대 100만 원 지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지원하며 이달 30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 산나물, 약초류)을 생산하는 경영주이다.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며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업정보
    2021-04-13
  • 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접수한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 사업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17일부터 농협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9
  •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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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철원군,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강원 철원군은 오는 12일부터 영세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녹색성장과에서 접수한다.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은 공부지목 임야 30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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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사업…임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세종시는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나눠 시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판로가 제한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등록 필수) 경영주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규모는 임가당 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두 사업은 모두 세종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에 한정해 시행된다. 신청기간은 12일~30일까지며 바우처 지급은 내달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단 바우처는 예산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8월 말까지다. 신청은 시청 산림공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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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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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4.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접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바우처란?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하여 내놓은 지불보증서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로 경영체를 유지    -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임가에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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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4-08
  • 순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산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임가 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판로 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금)까지 접수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 초과 시 접수 마감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빠른 신청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적극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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