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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업인 바우처 사업 추진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1.04.08 17:2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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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임가당 100만 원 지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임야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차로 12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접수 받아 5월 17일(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가신청은 5월 17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이며, 5월 31일(월)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등기우편)가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도착한 우편에 한하여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경영체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박성호 과장은“도내 임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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