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채권 징수반 운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미수납 채권 해소를 위해 ‘2012년 국가채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징수반을 운영하여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보유한 납기도래 채권은 12,407천원으로 토지대여료와 변상금이 10,304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납기도래 채권 중 5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 3,342천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채권이 7,082천원으로 57%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서무팀과 재산관리팀이 합동으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장기채권 과 고액채권 등 악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내용증명 발송, 재산조회, 재산압류 조치를 통해 미수납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체납자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정지를 통해 채권 소멸 시기를 중단시키고. 특히 국유 대부지에 대한 채권 미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종렬 서무팀장은 채권관리대장 작성, 채무자별 현주소, 전화번호, 재산 및 압류(해소) 현황 등 DB를 구축하여 국가채권해소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보유한 납기도래 채권은 12,407천원으로 토지대여료와 변상금이 10,304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납기도래 채권 중 5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 3,342천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채권이 7,082천원으로 57%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서무팀과 재산관리팀이 합동으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장기채권 과 고액채권 등 악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내용증명 발송, 재산조회, 재산압류 조치를 통해 미수납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체납자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정지를 통해 채권 소멸 시기를 중단시키고. 특히 국유 대부지에 대한 채권 미납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종렬 서무팀장은 채권관리대장 작성, 채무자별 현주소, 전화번호, 재산 및 압류(해소) 현황 등 DB를 구축하여 국가채권해소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