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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피의자 입건

- 불법임산물(잣) 및 약용수종(산겨릅나무)도벌행위자 적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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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9.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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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관내 국유림 내에 분포해 있는 분묘벌초 및 성묘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한 국유임도 주변에서 불법으로 국유임산물(잣) 과 약용수종(산겨릅나무)을 채취 및 도벌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에 거주하는 이 모씨와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백 모씨 외 3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일대 잣나무 인공조림지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 450kg(8포대)을 채취한 혐의와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23임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수종(산겨릅나무) 3본(경급 19∼25cm)을 불법으로 채취 시중 약재상에 유통시킨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한시적으로 개방한 국유임도 입구 및 취약지역에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을 상주시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적발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전원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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