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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명자료) 朴 대통령 “규제 풀어서 풍력발전소 건설” 7개월째 인허가 막혀

-조선일보, 대통령 지시도 뭉개는‘규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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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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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4년 2월 27일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시했던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사업이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다시 좌초 위기라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산림청은 작년 7월 화순·양산·태백·의령 4개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7개월 넘게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산림청이 발전소 진입로의 산림훼손 우려를 들어 의령, 태백에 들어설 풍력발전소 인허가를 거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도 전했다.

이에 산림청에서  위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째, 의령ㆍ태백 풍력발전소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인ㆍ허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령) 임시진입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보완에 대한 요구는 ’12.8.30 임도타당성평가 실시 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노선 및 설계서 보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풍력발전소 인허가는 지자체장과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도 말하였다.

한편, 태백풍력발전소에 대한것은 허가신청은 하지 않고 구두문의만 한 상태로, 임시진입로가 아닌 유지․관리용 도로의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협의토록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산림청에서는 풍력발전과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진입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상황으로 산지내 풍력발전 허가기준 연구(’13), 풍력 관련 단체 등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14.2.20),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 계획 마련 중(’14.2)이며, 향후계획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임시진입로 설치를 신청하면 임도 타당성 평가를 거쳐 허용(원상복구 조건)하도록 하였고,  2014년에는  풍력발전 입지 및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앞으로도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관련 규제개선 등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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