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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특수조림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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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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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 산림문화자산 1호로 기상조건이 혹독한 지역에서 조림에 성공한 대관령 선자령~능경봉 구간의 특수조림지 311㏊가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9건의 국가 산림문화자산 중 유일하게 대관령의 ‘선자령~능경봉 구간’(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3리)의 등산로가 이름을 올렸다. 백두대간을 잇는 전체 12.5㎞의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대관령 특수조림지(311㏊=약 94만평)가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진다.

이곳 특수조림지는 원래 산림을 개간해 농사짓던 화전(火田) 지역이었지만 1968년 화전민 집단 이주계획에 따라 거주하던 주민이 모두 이주하여 황폐화 되었다. 이후 1975년 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고, 1976년부터 산림청이 주변 지역 녹화 사업에 따라 11년간 나무를 심고 가꾸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산림문화자산은 문화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산림에 서려있는 문화자산들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데 의의를 갖는다. 산림 내 보전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으로 산재되어 있거나 소외·방치된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한 산림지기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발굴된 산림문화자산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국민들이 숲의 역사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강원 영동·영서지역의 소중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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