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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자 입건 조사 중

- 평창관리소, 산당귀 불법채취자 입건 및 무단 입산자 28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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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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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지난 5월 5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활동 중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입산하여 산당귀 80kg을 불법으로 굴·채취한 신 모 씨(52세)외 4명을 적발,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모 씨 외 4명은 부인과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당귀를 쌀 1가마 무게만큼 불법으로 굴취ㆍ채취했다. 앞으로 이들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또한, 산나물 채취목적으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다 적발된 28명에 대해서도「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산림 내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인화물질을 지니고 입산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지난 달 말부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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