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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15년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의법 조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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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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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국유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점유지)를 일제조사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14년 말 기준으로 823건, 119ha로 축구장 170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경작용이 47.3%(388건, 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용 23.9%(197건, 6㏊), 기타 14.2%(117건, 24㏊), 공공용 7.5%(62건, 5㏊), 산업용 3.6%(30건, 4㏊), 종교용 3.5%(29건, 4㏊) 등 순위다.

조사는 국유림관리소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성사진, 위성항법장치(GPS) 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 침범, 산림 무단훼손, 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부 검토 등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국유림을 원상 복구함은 물론 무단점유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를 통해 무단 점유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비정상의 행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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